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농약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 사용량 대신 농약상품 판매자료에 근거하여 사용량을 추산하고 있다. 2007년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농약 성분량은 약 52억 파운드로 보고되었고, 제초제가 39%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타제(살선충제1, 유황계 농약, 기계유 등)가 33%, 살충제가 17%, 살균제가 10%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농약 사용 분포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이 가장 많고 유럽, 아시아, 남미 순이나 중남미 지역에서의 농약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종류별 농약 사용 상황은 경제 상태와 날씨에 따라 변동되고 있으며 제초제보다는 살충제 및 살균제의 사용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라 농약 살포의 증가 혹은 농약 사용 간격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농약 사용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약 판매량이 농약 노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는 아니며 실제로 나라별 비교에서는 이러한 수치가 농약으로 인한 위험도와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농약의 생산 및 수입량이 많아도 농약에 대한 관리가 잘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유럽 지역에서의 농약 사용량은 아시아 지역보다 많지만 농약 중독 건수는 매우 낮으며 오히려 농약을 더 적게 사용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훨씬 많은 농약 중독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 농약에 의한 건강영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지 생산 및 수입량만이 아니라 농약 관리 실태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2007년도 미국에서 사용된 전체 농약 중에서 약 77%가 농업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23%가 산업 현장이나 공공시설, 가정 및 정원 등의 농업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1). 이처럼 농약은 주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즉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 병해충 방제약제들은 잘 알려진 생활상의 농약들이다. 그 외에 공원이나 길가의 잡초제거, 아파트 단지의 수목 관리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농작업 시 사용되는 농약이 식품이나 수질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약에 대한 건강영향은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농업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노출되는 전체 국민들에 대한 보건학적 문제이다.
<그림 1-1> 미국의 농약 사용량 추이, 1988-2007
출처 : Grube A et al. Pesticides Industry Sales and Usage. 2006 and 2007 Market Estimates. U.S. EPA. 2011.
우리나라에서 농약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농약의 출하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출하량은 직접적인 농약 사용량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생산량과 수입량을 총괄하여 실제 국내 유통량을 가장 가깝게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작물보호협회(구 농약공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출하된 농약은 19,131톤으로, 살충제가 약 3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살균제 28%, 제초제 27%, 기타제2 10% 순이었다(표 1-5). 제초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된 국제 양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살충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하된 농약 성분을 농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살충제 중에서는 기계유, carbofuran, dichlorvos, 살균제로는 mancozeb, chlorothalonil, iprobenfos, 제초제로는 glyphosate, paraquat, butachlor이었으며 연도별로 이러한 양상에 큰 변화는 없었다. 국내 농약 사용에 대한 정보들을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노출된 농약의 종류와 노출량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표 1-5> 국내에서 출하된 농약 성분량 및 종류별 순위, 2007-2011
출처:한국작물보호협회. 《2012 농약연보》. 2012.
그러나 각 나라별로 농약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물질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 나라의 총 농약 사용량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농약 사용량의 약 15%(전체 살충제 중에서는 약 50%)를 차지하는 기계유가 살충제로 분류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다른 유기합성농약과 구분하기 위해서 기타 농약제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살서제를 농약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이 아닌 방역용으로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한 나라 내에서도 시기별로 농약의 성분과 독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농약사용 양상을 비교할 때에는 각 나라의 농약 분류체계 및 농약의 정의를 확인해야 하며, 각 나라에서 산출한 총 농약 사용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보다는 개별 유효성분에 대한 사용량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진흥청 농약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2012년 4월 현재 2,265 개의 농약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살충제 661개, 살균제 829개, 살균살충제 45개, 제초제 605개, 살충제초제 1개, 생장조절제 99개, 기타제 25개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품목명(농약의 일반명과 제형)은 같으나 단지 상품명이 달라 여러 개의 상품으로 분류된 것을 묶어서 살펴보면 전체 품목수는 1,427개가 된다. 품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효성분별로 분류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유효성분은 약 350여 개로 추산된다. 농약 품목수의 증가는 같은 유효성분의 농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형태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유효성분은 약 600개, 품목수는 약 16,000개에 이르며 영국과 일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유효성분은 약 400-500개, 품목수는 약 4,000-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농약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 농약의 건강영향을 평가할 때 단지 농약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보다는 개별 물질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점차 두 가지 이상의 유효성분이 섞인 혼합제의 개발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농약 분류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다른 유효성분과 혼합된 경우 다른 계통으로 분류될 수 있어 실제 유기염소계 성분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자료에는 유기염소계 농약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국내에서의 농약사용량 통계는 1970년부터 산출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사용된 양은 약 3,700톤이었으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70년대 중반에는 10,000톤을 초과하였고, 80년대 중반부터 20,000톤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약 25,000여 톤을 유지하다가 2001년도에는 28,200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에는 약 24,000여 톤을 유지하다가 2011년에 19,131톤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약 사용량의 변화는 농업인당 사용량의 감소를 의미하기보다는 농업인수 자체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농약 사용량을 농업인구 변화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1-2>와 같다. 농약을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농약 사용량 자체는 그것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농약 생산량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농약 사용이 줄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전체 농업인의 감소를 함께 고려하면 농업인 개인당 노출량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단위 면적당(ha3)농약 사용량과 농가인구당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한 정도이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은 10.6kg으로 일본 및 네덜란드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 국내 농가인구 및 농약 사용량 변화, 1998-2011
출처:통계청.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농어가 및 농어가 인구〉
국내에서 농약의 유통 경로는 크게 제조사로부터 도매 및 소매상을 통해 농업인에게 판매되는 경우와 제조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각 농협조합을 통해 농업인에게 판매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농약 판매업소는 5,017개소(시판상 3,265, 농협 1,752)이고 이중 농협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물량기준으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농약 구입경로는 농업인들이 농약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과도 관련될 수 있다.
국내에서 출하된 농약의 유효성분들을 세계보건기구 독성 분류와 유럽연합의 내분비계 독성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국내에 등록된 농약 중 세계보건기구의 독성분류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한 것은 약 60% 정도였으며 나머지 분류가 안된 농약들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대부분 저독성 농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1년 현재 국내에서 출하된 농약 중 세계보건기구 독성분류에 의해 맹독성에 해당하는 성분은 EPN, ethoprophos, phorate, phosphamidon, tebupirimfos, terbufos 등 6종이고, 고독성에 해당하는 성분은 azinphosmethyl, beta-cyfluthrin, blasticidin-S, cadusafos, carbofuran, cyfluthrin, dichlorvos, edifenphos, methidathion, methiocarb, methomyl, monocrotophos, tefluthrin, zeta-cypermethrin 등 14종이 있다. 유럽연합의 내분비계 독성분류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내분비계 독성의 근거가 있는 농약의 유효성분들로는 alachlor, bifenthrin, carbaryl, deltamethrin, fenarimol, fenitrothion, linuron, mancozeb, metiram, procymidone, trifluralin 등 11종이 있어 해당 물질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된다.
<표 1-6> 국내 농약(유효성분)의 급성 독성 및 내분비계 독성별 분포, 2007-2011
aWHO. The 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 2010. Ia:맹독성, Ib:고독성, II:보통독성, III:저독성, U:미독성
bEU. EDS Database and Categorisation. CAT1:내분비계독성 근거 있음, CAT2:내분비계독성 가능성 있음,
CAT3a:내분비계독성 근거 없음, CAT3b:자료 불충분
1 토양 또는 식물체 내에 기생하는 선충을 죽이는 약제(nematocides).
2 전착제(농약 살포액을 식물 또는 병해충의 표면에 넓게 퍼지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제), 생장조절제, 훈증제 및 종자처리제 등이 포함됨.
3 가로 100m×세로 100m의 크기.